흥신소 의뢰비용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9가지 신호

전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2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흥신소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900만 원을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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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전00씨는 9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지난해 6월 B씨는 의뢰인 A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B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찾아내 알렸다.

또 B씨는 작년 7월 의뢰인 C씨(4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제보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B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전00씨는 범행으로 32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김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전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심부름센터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안00씨는 방송인의 개인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전00씨로부터 전파받은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